다솜의집 생활실(화장실) 누수 및 보수공사 수의계약 공고
작성일 | 2024-07-04 11:15:47 | 조회수 | 1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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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의집 생활실(화장실) 누수 및 보수공사 수의계약 공고 1. 사업개요
2.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2024. 7. 4. ~ 2024. 7. 15. 13:00 나. 접수마감: 2024. 7. 15. 13:00 다. 업체선정: 2024. 7. 18.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참여방식: 현장 확인 후 견적서 제출 나. 응모자격 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의 의한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계약은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나. 본 계약의 견적서 제출은 현장 직접 제출 방식입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다솜의집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 검토 부족으로 발생 되는 모든 문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불이익 처분되니 반드시 설계도서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및 사업 관련 문의 ·설계도서 열람 : 다솜의집 / 문의처 : 다솜의집 사무국장 043)294-7412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7. 4. 다솜의집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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