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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의집 생활실(화장실) 누수 및 보수공사 수의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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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4 11:15:47 조회수 1647
다솜의집 공고 제2024-01
 
다솜의집 생활실(화장실) 누수 및 보수공사 수의계약 공고

 
 
1. 사업개요
 
사 업 명 다솜의집 생활실(화장실) 누수 및 보수공사
사 업 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대신149-51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
사업개요 다솜의집 생활실(화장실) 누수 및 보수공사 1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9,950,000 45,409,091 4,540,909

2. 공고내용
. 공고기간: 2024. 7. 4. ~ 2024. 7. 15. 13:00
. 접수마감: 2024. 7. 15. 13:00
. 업체선정: 2024. 7. 18.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참여방식: 현장 확인 후 견적서 제출
. 응모자격
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1항의 의한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본 계약은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 본 계약의 견적서 제출은 현장 직접 제출 방식입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다솜의집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도서 검토 부족으로 발생 되는 모든 문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불이익 처분되니 반드시 설계도서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서 열람 및 사업 관련 문의
 
·설계도서 열람 : 다솜의집 / 문의처 : 다솜의집 사무국장 043)294-7412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7. 4.
 
다솜의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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